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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용 교구재 개발 외길 20년

 

4종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_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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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2,542회 작성일 21-09-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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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사업으로 드론을 취급하는사람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조종자증명이 필요 없지만 선생님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 교육 6시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70점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기출문제만 보시면 70점은 무난하게 통과 됩니다.

open 북 시험이라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문제은행식 출제라서 번호도 바뀌지 않고 출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회원가입하시고 드론4종 수강부터 하세요.

작은 장난감 드론도 항공법이 적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 임을 우리 선생님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장난감 드론 촬영도 국방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항공안전법 제125조, 동법 시행규칙 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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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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